안녕하세요.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시행 일자 : 2018년 10월 22일 (월)
2. 개정 사유 : 제 5 장 [권리와 의무]의 제 1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개제 항목]
내용을 일부 변경 및 구체화
3. 개정 내용
[개정 전]
제 1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개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보 제공 대상에서 해당 회원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회사는 회원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광고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경우에는 광고 게재 대상에서 해당 회원을 제외합니다.
3.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 간의 문제로, 만약 회원과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경우에는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정 후]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1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개재]
1. 회사는 서비스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정보나 광고 등을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관련하여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 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하여 수신을 거절할 수있으며, 회사는 수신 거절 방법을 명시합니다. 단,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 문의사항 등을 제외한 광고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모사전송기기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송할 경우 회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 간의 문제로,만약 회원과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전화문의 (1577-7334 / 평일 10:00~19:00)
또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1:1 문의를 통해 알려주시면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소리바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